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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M
관리자
2026.09.06 추천 0 조회수 81 댓글 0

□ 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만 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일부 국가유산의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□ 주요 대상

만 65세 이상 내국인

이 밖에도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다자녀 부모임산부 등은 대상에 따라 관람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□ 혜택

일반관람요금 100% 감면(무료)

※ 시설 및 관람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□ 이용방법

별도 신청 없이 현장 매표소에서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
 

□ 신청기간

상시 이용

 

□ 문의
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 ☎ 042-481-4776

 

□ 출처

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관람정보

※ 국가유산별 관람료와 감면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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